사업장별 안분(事業場別 按分)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을 포함해서 각 사업장 소재지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 군이 되는 바, 따라서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서 다른 시 · 군에 소재할 경우는 산출한 세액을 시 · 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사외유출(社外流出 outflow of income)
기업의 자산이 이익배당금 · 상여금 등 사외로 지급되는 것을 사외유츨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에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loan of use)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사용 ·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09조 내지 제617조). 이는 본질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으며, 당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다. 대주(貸主)는 차주(借主)가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으로서 차주가 손해를 입어도 대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도 차주에게 고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책임을 지게 된다. 차주는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반면 목적물 보관의무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의무, 대주의 승락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 · 수익이시키지 않을 의무, 통상의 필요비 부담의무, 원상대로 차용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진다(민법 제610조 · 제611조 · 제615조). 차주가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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