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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업서비스업, 사업소, 사업소득

by 런조이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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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事業서비스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등의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관련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경호, 건물청소, 법무, 회계, 시장조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소(事業所)

지방세법에서 "사업소"는 취득세와 주민세편에서 유념해야 한다. 취득세 편에서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의 과세대상 여부가 되는 사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 취득세편에서는 사업자등록 대상여부가 필수이지만 주민세에서는 사업자등록과는 상관없다. 즉 사업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인적설비란 당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등의 직원을 말하고 물적설비란 그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장"이라고 할 때는 사업소, 사무소를 포함하고 인적설비만 있는 장소와 물적설비만 있는 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대상으로 한다. 

 

사업소득(事業所得  business income)

개인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즉 저술업(著述業) · 변호사 기타 등의 자유직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 의료보건업 · 오락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 광업제조업 · 건설업 · 도매업 · 소매업 등의 소득으로서 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課稅對象)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성과 관계없이 자산소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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