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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연도, 사업용 항공기

by 런조이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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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종된 납세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한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양도하려는 것에 대한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납세보전의 한 방편이다.

 

 

사업연도(事業年度  business year)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이는 법인 사업의 계속성에서 기간손익에 의한 법인세를 계산하려는 것인 바, 사업연도를 법령 등에서 1년 이내에 기간내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때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사업용 항공기(事業用航空機)

지방세법에서 사업용항공기라 함은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를 말하는데 이러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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