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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인

by 런조이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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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使用受益權  usufruct)

특정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되고(상속재산의 범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연부로 취득한 자로서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그 사용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受益寄附資產)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을 의미하고 있다.

 

사용인(使用人  employee)

종업원과 같은 개념이다. 즉 기업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사용인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때"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의미하며 임원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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