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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방사업, 사방시설, 사방지, 사업별고정자산

by 런조이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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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砂防事業)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방시설(砂防施設業)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방지(砂防地)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업별고정자산(事業別固定資產)

기업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 중 당해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말한다. 이것은 토지 건물 차량 등과 같이 어느 기업에서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구별하여 기업의 특정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을 사업별로 구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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