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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무소 등

by 런조이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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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私立學校  private school)

국가에서 설립하는 학교를 "국립학교"라 하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 하며 사인(또는 사법인)이 설립한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한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인 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 부설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 · 고등학교는 예외이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 · 경영자 · 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 부상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동법에 의한 연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라고 한다.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사무소 등(事務所 等)

지방세법에서 사무소는 취득세 규정상의 지점의 개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규정에서는 지점의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한다. 대도시 내에서 위와 같은 사무소를 설치하면 그 사무소 설치 전 또는 후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 한편 균등할 주민세에서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서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이라고 할 때는 사무소 · 사업소를 포함하고, 인적설비만 있는 장소와 물적설비만 있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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