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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단법인, 사도

by 런조이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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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社團法人  corporate juridical pers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데, 사단법인은 인적(人的)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각종 회사)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定款)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가 그 업무를 감사한다. 영리 사단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으로서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상법상 사단법인은 1000분의 4를 적용하고 민법상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대도시내 신설법인으로서 중과세대상은 당해 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한다.

 

 

사도(私道)

사도라 함은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그러나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로 보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도로 볼 수 있다. 사도를 설치한 자는 그 사도에 일반인의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지만, 관할청의 허가에 의하여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의 경우에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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