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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비영업대금,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비용

by 런조이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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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 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으로 일반적으로 사채이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화상이나 복덕방 등 다른 사업장이나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용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원금의 반제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추가금액을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非營業用乘用自動車)

지방세법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와 기타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70을 적용한다.

 

비용(費用  expense)

기업회계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멸된 원가를 말한다. 이때 수익을 초과하는 것을 손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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