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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비영리법인

by 런조이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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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非榮利法人)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技藝) · 사교 기타의 비영리(非榮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행위로서 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작성, 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작성과 재산출연(出捐)이 있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시킨다(민법 제32조 · 제33조).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없다. 따라서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했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34조 · 제35조).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특별법(사립학교법 · 사회복지사업법 · 의료법 · 향교재산법 · 불교재산관리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민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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