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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권제한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유보

by 런조이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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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제한토지(私權制限土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권제한토지 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정착물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社內勤勞福祉基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동 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에 사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법인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유보(社內留保  retained earnings)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처분하여야 하지만 상법에서는 자본을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지 않고 기업 안에 적립(積立)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사내유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과 같은 강제적인 것이 있는데 이를 법정적립금 또는 법정준비금이라 하고 기업이 임의로 적립한 별도적립금 등은 임의적인 것인데 이를 임의준비금이라고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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