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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비과세 배제, 비과세, 비과세지, 비밀유지

by 런조이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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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배제(非課稅 排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게 되고 또한 사후 관리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하지 않으며 사치성재산도 비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당초는 비과세대상이었어도 비과세대상으로 사용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비과세 배제라고 한다.

 

비과세(非課稅  non-taxation, tax-exemp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편 과세함에는 국가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비과세는 면세와 구별되어 면세는 당초는 과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그 목적이 유지되는 데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는데 비해 비과세는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다르다. 그리고 비과세는 대체로 납세자의 신고 및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법규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지(非課稅地)

지방세법상 재산세(종전의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는 비과세 하는바, 이러한 토지를 "비과세"라고 한다.

 

비밀유지(祕密維持)

납세자권리보호의 하나로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조세의 부과, 징수 목적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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