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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비상장대법인, 비업무용자산, 비영리공익법인

by 런조이 2018. 6. 15.

 

 

 

 

 

    

비상장대법인(非上場大法人)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중 증권 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비상장대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비업무용자산(非業務用資產  non-business purpose property)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말한다. 비업무용자산에 관련한 지급이자 및 유지비 등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처분이 있다. 이는 종전 지방세법 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개념과 유사하지만 지방세법은 토지만 중과세로 하였으나 여기서는 토지 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에 대해서 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비영리공익법인(非榮利公益法人)

비영리법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공익"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라는 뜻이므로 특정인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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