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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불연재료,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비거주자, 비공개법인, 비과세 농업소득

by 런조이 2018. 6. 13.

 

 

 

 

 

    

불연재료(不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原則)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非居住者  non-resident)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비공개법인(非公開法人  private corporation)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통칭하고, 기업의 주식이 일반대중에게 분산되지 않고 개인이나 소수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법인이다. 비공개법인은 공개법인과는 달리 세제상 혜택 및 제도적 특전이 없으며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다.

 

비과세 농업소득(非課稅 農業所得)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학교 등의 자가소비용, 산림조합의 산림용 묘목밭의 농업소득, 개간 및 간척 등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은 비과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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