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불고불리의 원칙, 불균일과세, 불명자료, 불복청구

by 런조이 2018. 6. 12.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 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이 행정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불균일과세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불균일과세"란 세율 또는 과세표준을 일반보다 낮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불명자료(不明資料  incorrect data)

국세에서 제출된 지급조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또는 상대 거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말한다.

 

불복청구(不服請求  appeal)

행정처분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의가 있어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불복청구라고 하는데, 즉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불복청구는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이의신청과 처분청의 상급기관을 상대로 하는 심사청구가 있으며, 국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상을 행정심판이라 하고 행정심판의 결정에 불복하는 때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2001. 6. 29부터 동 규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