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法定代理)
일반적으로 재산의 관리 · 운영 및 법률행위 등은 자기가 직접 자기 책임아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 그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률로 대리인을 두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 제도이다. 한편 행정관청의 업무에서 권한의 전부를 그이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관청이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도 한다.
법정상각방법(法定償却方法)
감가상삭 방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배당률를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
주식회사 존립의 절대적 요인인 자본금이 불의의 손실로 인하여 그 유지가 불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법이 적립을 강요한 준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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