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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변경등기, 변경해석, 변리사, 변제, 변태설립

by 런조이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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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變更登記  registration of alteration)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 내용이 실체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실체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질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更正登記)와 그러한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등기완료 후에 생긴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변경등기를 말한다.

 

변경해석(變更解釋)

보정해석(補正解釋)이라고도 하는데,법문의 용어를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미 해석된 행정해석을 당해 행정기관이 변경한 해석도 변경해석이라고 한다.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업무를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제(辨濟  performance)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변제"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約定日時)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약정에 의한 대물변제(代物辨濟)도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466조). 변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반대의사 없는 한 제3자도 할 수 있다.

 

변태설립(變態設立)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와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물적 회사의 설립방법의 하나이다. 현물출자인 경우 과대평가에 의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다른 사원이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설립비용, 발기인이 받아야 할 보수 · 특별 이익 등에 대하여 이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엄격한 검사와 책임을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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