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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정관리인, 법정기일, 법정내용연수

by 런조이 2018.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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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法定管理人)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사재산의 관리, 회사업무의 경리 및 정리계획의 입안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법정기일(法定期日)

조세우선징수의 원칙에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당해세를 제외하고 조세가 우선하지 못하는데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보전압류의 경우는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말한다.

 

 

 

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

법정내용연수란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만, 기간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회계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률로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자산별 법정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관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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