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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정지상권,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by 런조이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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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벤처기업(벤처企業  venture business)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시 ·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1.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을 것"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 · 통신 · 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동 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취득세와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을 면제하고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企業集積施設)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내의 지방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집적시설 시행자에게는 동 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감면하며 입주자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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