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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인전입일, 법인전환, 법정과실

by 런조이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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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일(法人轉入日)

대도시 이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은 법인신설로 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바, 이때 이전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전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이전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인등기부상 이전일을 본점의 이전일로 본다.

 

법인전환(法人轉換)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사업의 양도 · 양수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것은 법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법정과실(法定果實)

법률상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 바(민법 제101제2항),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임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 地代 등)가 그것이다. 물건을 사용한 대가를 말하므로 노동의 대가인 임금 · 봉급 · 품삯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며 또한 권리(특허권 · 의장권 · 실용신안권 ·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열티 등)도 법정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日數)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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