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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인세총액, 법인세할

by 런조이 2018. 5. 25.

 

 

 

 

 

    

 

법인세총액(法人稅總額)

법인세총액은 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인세 가산세도 포함한다.

 

법인세할(法人稅割  pro rata corporation tax)

법인세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로서 소득할 중 하나이다. 도에서는 시 · 군세로 과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로 과세하는 보통세이고 독립세(부가세성질은 있으나 독립세임)이다. 세율은 10%를 적용하고 납세지는 법인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가 되는데, 따라서 사업장이 시(광역시 포함) · 군에 둘 이상 소재하는 때는 산출한 법인세할을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수정신고분 등은 신고일 등부터 1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20%에 상당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소득세로 변경되고 2104.1.1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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