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총액(法人稅總額)
법인세총액은 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인세 가산세도 포함한다.
법인세할(法人稅割 pro rata corporation tax)
법인세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로서 소득할 중 하나이다. 도에서는 시 · 군세로 과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로 과세하는 보통세이고 독립세(부가세성질은 있으나 독립세임)이다. 세율은 10%를 적용하고 납세지는 법인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가 되는데, 따라서 사업장이 시(광역시 포함) · 군에 둘 이상 소재하는 때는 산출한 법인세할을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수정신고분 등은 신고일 등부터 1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20%에 상당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소득세로 변경되고 2104.1.1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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