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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인세 결정 및 경정, 법인세세액산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by 런조이 2018. 5. 24.

 

 

 

 

 

    

 

법인세 결정 및 경정(法人稅 決定 및 更定)

법인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지급조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경정한다.

 

법인세세액산출(法人稅稅額產出)

법인세의 세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결정하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그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法人稅差減前純利益)

기업의 경영성과를 주주 등 관계인에게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기재하고 특별손익을 가감한 후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의 순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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