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에 따른 중과세, 법인설립일, 법인설치일, 법인세

by 런조이 2018. 5. 24.
반응형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法人登記에 대한 重課稅)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이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한다.

 

법인설립신고(法人設立申告)

법인세법에서 설립등기에 의한 내국법인이 설립하면 설립등기일부터 1월내에 설립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한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에 따른 중과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며, 법인 설립후 5년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세한다.

 

법인설립일(法人設立日)

등록면허세 중과세 규정에서 법인설립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법인설립일은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등기일이 된다.

 

법인설치일(法人設置日)

지방세를 운영하면서 법인설치라는 용어는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자 등록과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때를 말한다.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한다.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