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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균등할, 법인등기

by 런조이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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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法人格 없는 團體)

법인격이 없다는 것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한다. 조세법에서는 이를 법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거주자(개인)로 볼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법인으로 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개인으로 보면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법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균등할(法人均等割)

매년 정기적으로 법인사업장 마다 일정액의 정액세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주민세 중의 하나이다. 독립세이며 보통세이고 도에서는 시 · 군세로 과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세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가 된다. 세액은 법인사업장마다 자본금과 사업장별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징수방법은 신고의무 없이 보통징수방법으로 한다.

 

법인등기(法人登記)

법인은 상법 또는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는 바, 설립등기, 합병등기, 지점설치등기, 변경등기 등이 있으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규정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여 각 등기의 종류별로 세율을 각각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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