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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률구조, 법률행위

by 런조이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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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法律救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법률구조법 제2조).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바,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의 수가 1개인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인정된다. 즉 계약의 취소, 해제, 추인, 채무의 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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