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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배우자공제, 범선, 법률, 법률관계

by 런조이 2018. 5. 23.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현행 소득세법에서 법률용어는 아니며, 기본공제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범선(帆船)

일반적으로 돛단배를 범선이라고 한다.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법률(法律)

입법부(立法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를 법률이라고 한다. 법이란 강행적 사회규범인바, 법에는 헌법(憲法)과 법률 · 명령(命令)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법으로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따라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며 법률은 그 헌법의 밑에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에 관한 중요한 규범은 국회에서 제정하는데 그것이 곧 법률이다. 법률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지만 행정부(行政府)의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이 헌법의 규정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大統領令)이나 부령(部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명령이라고 한다.

 

법률관계(法律關係)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말한다.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 · 도덕규범외에 그 규범의 실현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규범이 있는데, 이 법률규범의 규율을 받는 사회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것은 보통 권리 · 의무관계로 나타나다.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대별되기도 하는데, 공법관계는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이고, 사법관계는 민법 ·  상법등 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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