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by 런조이 2018. 5. 17.
반응형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그 가산율을 산출세액에 80%로 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부가가치세법에서 소정의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미등록사업자(未登錄事業者)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사업개시일 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바,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고 한다.

 

미상각잔액(未償却殘額)

감가상각 자산에 있어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서 정한 인적공제 중의 하나로 상속인 중 미성년자의 미성년 수에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