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물납, 물류비용, 물적납세의무, 물적담보

by 런조이 2018. 5. 16.
반응형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조세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금전이외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류비용(物流費用)

물건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즉 제품을 생산 · 판매 · 소비를 위한 보관 · 정보 ·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류비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조달물류 · 판매물류 · 회수물류로 나누어지는데, 조달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의 재료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를 말하고 판매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따른 물류를 말한다. 그리고 회수물류는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의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따른 물류이다. 물류비용은 제품원가구성과 소비자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

양도담보재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납세의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한다.

 

물적담보(物的擔保)

납세담보에 있어서 납세보증인을 인적담보라 하고 그 이외의 담보를 물적담보라고 한다. 즉 국채 · 지방채 ·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 공장재단 · 광업재단 등이 있는 바, 납세담보는 조세채권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제공된 담보물의 가액은 담보되는 세액에 충분해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평가방법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