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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관지구,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by 런조이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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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기업회계에서 거래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로서 그 지급 대상기간이 사업연도 말에 종료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미관지구(美觀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사적지 ·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중심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미납부가산세(未納付加算稅)

세법에서 조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때 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를 미신고(과소신고)가산세라 하고, 그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를 미납부(과소납부)가산세라고 하는바,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특별소비세 · 주세 ·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특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의 미납세 반출과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의 미납세 출고 등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과세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 주세 · 담배소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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