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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미수수익, 미실현이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환류소득, 민간위탁

by 런조이 2018. 5. 17.

 

 

 

 

 

    

미수수익(未收收益)

기업회계에서 현금의 입금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 지대, 사용료 등을 말한다.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

기업내부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화폐가치의 변동, 본지점간의 내부이익 등을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는데 기업회계에서 미실현수익은 손익계산서에 산입되지 않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미지급금(未支給金  other accounts payable)

외상매입금과 구별되는 바, 통상적인 거래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외상매입금이라 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채무를 미지급금이라 한다.

 

미지급비용(未支給費用  accrued expenses)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이란 법인의 이익 중 배당이나 투자 등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

즉 법인이 벌어들인 돈이 돌고돌아야 하는데(환류), 법인 내부에 과도하게 쌓아놓고만 있는 경우(미환류) 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민간위탁(民間委託)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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