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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물적분할, 물적회사

by 런조이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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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적회사(物的會社)

인적회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물적회사는 자본회사라고도 하는데, 사원의 결합관계가 순전한 자본적 결합이어서 사원의 개성(個性)과 회사 사업과의 관계가 극히 희박하고, 회사의 경제적 활동과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회사의 재산, 사업의 규모 · 성질 등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가 전형적인 물적회사이다. 물적회사는 회사재산의 확보에 의한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점,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일정액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점, 회사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규제가 엄격하다는 특색이 있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이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며, 사원의 지위 이전이 자유로운 것이 인적회사와의 차이점이다. 한편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사원 총수는 50인을 한도로 하고 사원의 인적 개성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적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역시 물적회사의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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