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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세지, 납세지변경신고, 납세필증명서, 납액통지

by 런조이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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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부과 · 납부 및 납입 · 신청 ·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장소 및 각종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세는 과세권자가 하나이므로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든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처분청에 관한 문제만 있으나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과세권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납세지에 하자가 있게 되면 신고 · 납부 · 처분 · 통지 등이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지변경신고(納稅地變更申告)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납세지가 변경되면 일정한 기한내에 그 변경 전 후의 소관세무서장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필증명서(納稅畢證明書)

납세증명서는 징수 측면이 강조되고 납세필증명서는 부과 측면이 강조된 납세보전 제도의 하나이다.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 사실확인 등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종전에 자동차세의 납부사실로서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였지만 현행은 시행하지 않는다.

 

납액통지(納額通知)

세무서장이 국세의 징수를 시 · 군 · 구에 위탁하는 경우(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탁징수기관에 통지하는 것을 말하고 징수 위탁한 납세의무자별 명세서를 납액조서라고 한다. 현행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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