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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세자,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by 런조이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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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納稅者  tax payer)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권자에게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납세의무자를 포함해서 특별징수의무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까지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납세자권리보호(納稅者權利保護)

조세제도는 오랜 동안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복종관계에서 출발한 제도하에서 운영됨으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시대적 반성에 의하여 신성한 납세의무는 납세권리로 해석하게 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은 대등한 법률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 12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에서도 1997. 8. 30(1997. 10. 1시행)제정하게 되었다. 그 근간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인 바, 그 내용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이 추정되고 납세자의 납세비밀보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납세자권리헌장(納稅者權利憲章)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헌장으로서 납세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담은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헌장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정하여 조세관련 조사를 할 때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納稅者의 誠實性 推定)

납세자권리보호의 하나인 바, 납세자의 각종 기장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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