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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by 런조이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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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정한 확정 절차에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가 있는 바,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확정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자기 부과제도라고도 한다. 한편 부과과세제도란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제도로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지방세법상으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가 이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할 자이므로 실제 부담하는 담세자와 구별되는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이를 직접세라고 한다.) 조세 부담이 전가되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의무와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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