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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세조합, 납세증명서, 납세증지

by 런조이 2018. 4. 9.

 

 

   

 

  

 

 

납세조합(納稅組合)

소득세법에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및 노점상 등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등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의 납세편의, 징세비 절약,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자 함인데,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 납세조합은 조합원들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하고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고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 납입하는 때는 그 미납 및 미달세액에 10%까지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신고납입한 지방소득세의 5%를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납세증명서(納稅證明書)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어떤 특정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의 해태여부를 사실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조세납부를 강제하는 기능이 있게 되는 바, 따라서 납세증명제도는 납세보전제도의 하나가 된다. 이는 조세이론상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등 대우하려는 것도 공평의 원리에 합당하는 이치에서도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납세증지(納稅證紙)

과세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납세증지라고 하는데 면세증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납세보전제도의 하나가 되는바, 주세법상 "납세병마개", "납세증표"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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