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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내력벽, 내력부분, 내부감사, 내부거래, 내부위임, 내수면

by 런조이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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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耐力壁)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물에서 기둥처럼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내기 위하여 설치된 벽을 말한다.

 

내력부분(耐力部分)

건축물의 기초 · 벽 · 기둥 · 바닥판 · 지붕틀 · 토대 · 사재(斜材 : 가새 · 버팀대 · 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가로재(보 · 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하중 · 토압 · 수압 · 지지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내부감사(內部監査)

기업내부의 경영조직으로서 감사담당자가 자기 기업 내부의 조직, 기능, 실적 등을 조사, 평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에 대응하는 용어가 "외부감사"이다.

 

내부거래(內部去來)

외부거래에 의하여 획득된 재화 및 용역 등이 기업내부에서 소비 또는 이동되거나 전환하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이에 대응한 용어가 "외부거래"이다.

 

내부위임(內部委任)

행정기관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게 외부에 표시 없이 내부적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임자는 위임자 명의로 권한행사를 하게된다. 도세의 부과 징수권을 관할 시, 군에 위임한 것은 권한위임이므로 위와 다르다.

 

내수면(內水面)

"내수면"이라 함은 내수면어업법에서 하천 · 댐 · 호소 ·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고 있는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공공용수면"이라 하고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사유수면"이라고 한다. 이를 지방세법에서 보면 내수면에서의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출원에 의한 취득은 면제), 사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지목변경이 되어 간주취득으로서의 취득세 과세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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