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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입, 납입금,납입기간, 납입의무,납입통지서, 내국법인, 내국세, 내국인

by 런조이 2018. 4. 9.

 

 

   

 

  

 

 

납입(納入)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국세는 소득세 등)을 관할청에 불입하는 것을 말한다.

 

납입금(納入金)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불입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납입기간(納入期間)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를 관할청에 신고와 함께 불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 특별징수한 지방세는 징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납입의무(納入義務)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과세권자에게 불입할 의무를 말한다.

 

납입통지서(納入通知書)

납부통지서 참조

 

 

내국법인(內國法人)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용어가 "외국법인"이다.

 

내국세(內國稅)

국세 중 관세 이외의 국세를 말하고 내국세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관장하고, 관세는 관세청, 세관에서 각각 관자한다.

 

내국인(內國人)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법인세법에서의 내국법인을 내국인이라 한다. 거주자는 국적의 개념이 아니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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