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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승계

by 런조이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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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納稅義務  liability to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產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의 성립(納稅義務의 成立)

조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서 법률상 납세의무는 당연히 성립하는 바, 이는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성립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으로 과세권자(조세채권자)는 조세라는 금전급부의 청구권을 취득하고 납세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조세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성립했을 뿐이고 이를 수납하기 위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납세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조세채무(납세의무)는 일반 채권채무와 달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며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담세력, 인적사정이 고려되는 개별성이 강조되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는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사인간의 계약이 있다하여도 전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일신전속이 아닌 재산) 및 법인의 합병은 민법상 권리 ·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조세채무(납세의무)도 승계되도록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상의 승계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규정에서 양도 양수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승계 규정이 있는 바, 이는 자동차세의 특성상 또는 행정편의적인 면에서 승계의 본질에 대한 예외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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