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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타 자동차, 기타등기, 기타소득, 기타승용자동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by 런조이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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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其他 自動車)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하는데 그 이외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기타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타등기(其他登記)

지방세법상 등록세 규정에서 정율세 또는 정액세 대상으로 규정한 등기 이외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이때의 등록세는 매 1건당 정액세를 적용한다.

 

기타소득(其他所得)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다.  

 

기타승용자동차(其他乘用自動車  other automobile for riding)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포괄손익이란 기업실체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과목이 있으며 재무상태표인 현재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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