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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한의 이익, 긴급관세

by 런조이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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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期限의 利益)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제2항). 예컨대 변제기일의 도래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나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일 경우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측에 일정한 사유(이를테면 파산선고를 받는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된다(민법 제154조).

긴급관세(緊急關稅  emergency duty)

국내산업을 외국물품의 수입으로부터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보호하거나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외국의 덤핑 판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덤핑방지관세"이고 외국에서 수출보조금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상계관세"라 하는데 긴급관세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산업이 큰 손해를 입게되는 등 이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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