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공장면적율(基準工場面積率)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말한다.
기준면적(基準面積)
지방세법 등에서 토지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두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 면적을 기준면적이라고 한다. 예컨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면적이라 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종전 취득세 중과세)가 되고 또한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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