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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준가격, 기준경비율

by 런조이 2018. 3. 29.

 

 

   

 

  

 

 

기준가격(基準價格)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고시하는 가격으로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 1㎡당 신축가격을 말한다. 2017년도 기준가격은 670,000원이다. 한편 부당이득세법에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 지정 · 승인 ·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 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不當利得稅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이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

①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것을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즉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이다.

③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소득세신고 이전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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