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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한, 기한의 연장

by 런조이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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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期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시기상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확정하게 되어 있는 조건과 다르다. 기한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을 시기(始期)라 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을 종기(終期)라 한다. 또한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할 시기가 불확정한 것(예를 들면, 자신이 사망할 때와 같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기한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이지만, 혼인 · 양자 결연 같은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것이 가지는 성질상 기한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도래한다. 또 채무 이행에 정해진 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정해진 시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은 소멸한다(민법 제152조). 한편 조세법에서 보면 불복청구 관련 신청 및 청구기한이 있고 납부 및 납입에 관한 기한이 있다. 기한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일이 된다. 그리고 특수사정에 의하여 기한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때는 기한연장에 관한 특례도 있다.   

기한의 연장(期限의 延長)

천재, 지변, 사변, 전화, 화재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기한의 연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며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연장되는 기한은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신고납부(납입)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일정한 기한(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바, 위와 같은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기한 연장을 받고자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연장 사유 등을 증명할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 기한은 신고납부(납입)기한일부터 6개월(자치단체별로 다름. 서울은 3개월)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보통징수방법을 위한 고지발부를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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