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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기계, 기관투자자, 기대권

by 런조이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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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의 종류변경(機械裝備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 그 종류변경으로 당해 기계장비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기계(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와 장치의 합성어이다. 기계란 동력을 얻어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장치를 말하고 장치란 대상물을 받아 내부에서 이를 변형, 분해 등을 하는 설비를 말하는 바, 그러나 그 구분이 어렵고 또한 구분의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장치는 회계 및 세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법정되어 있다.

 

기관투자자(機關投資者)

증권거래상의 용어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배당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서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투자)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기관의 투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각종 연금 및 기금 등이 있다.

 

기대권(期待權)

이를 "희망권"이라고도 하는데, 장차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 또는 희망으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는 기대권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민법상 조건부 권리(민법 제148 · 제149조), 기한부 권리(제154조), 상속개시 이전에 있어서의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지위 등은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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