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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간의 해태, 기계식주차장, 기계장비

by 런조이 2018. 3. 26.

 

 

   

 

  

 

 

기간의 해태(其間의 懈怠)

법정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권리자의 고의 과실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의 해태로서 그 결정은 각하 결정되고 그 90일 경과에 따른 고의 과실은 논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사정에 의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식주차장(機械式駐車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로 구분한다.

 

기계장비(機械裝備)

기계와 장비의 합성어이지만 하나의 단어가 되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규정상의 용어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물건이다. 즉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건설기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건설기계와 같은 종류이지만 그 용도가 건설공사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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