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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각, 기간

by 런조이 2018. 3. 22.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하는 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각 결정한다.

기간(其間  period, term)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세 1기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된다. 따라서 취득일 또는 취득시점, 과세기준일 등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구별된다. 한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과 만료일이 있게 되는 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초일의 경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를 "초일불산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를 예시하여 보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 "취득일"이 초일이 되므로 취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30일재 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준일은 기간의 개념이 아니고 시점인 기일에 해당하므로 이는 과세기준일 당일을 의미하고 당일 하루는 오전 영시로부터 24시까지이다.

그런데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과세기준일 당일 소유권이전이 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전 · 후 소유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바, 당일 영시 현재의 소유자는 전소유자이고 후 소유자는 09시 이후부터 근무시간내 일 것이 추정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는 전소유자로 봄이 옳은 해석이 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해석은 이 경우 후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만료일에 대하여 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며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예컨대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납기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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