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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간의 진행

by 런조이 2018. 3. 22.

 

 

   

 

  

 

 

기간세(其間稅)

소득세, 법인세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기간 중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든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손익계산(其間損益計算)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대체로 1년)중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느 회계기간(사업년도)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귀속연도에 관한 문제, 감가상각의 비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등 여러가지 기준 규정이 있게 된다.

 

기간의 진행(其間의 進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기간의 始期로부터 만료일(終期)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 진행이 완료됨을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은 압류 등에 의하여 중단되기도 하고 징수유예 등으로 정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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