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득권, 기말재고자산, 기명주식, 기밀비, 기본통칙

by 런조이 2018. 3. 26.
반응형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이미 적법(適法)하게 취득 또는 부여된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기준이 되는데,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지만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뺏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공공질서에 반하는 기득권이라면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產)

재고자산이란 상품, 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의 자산을 말하는 바, 이들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기명주식(記名株式)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된다.

 

기밀비(機密費  secret service expense)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는 비용을 말하는 바, 접대비의 일종이며 현행 세법상 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통칙(基本通則)

일종의 예규 · 통첩인 행정해석이다.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시달한 예규 · 통첩, 심사결정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합리적인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과세권자별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법령체계에 맞추어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 하급기관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운영하므로 그 효력은 실제로 법령과 같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세는 이미 1981년도부터 각 세법의 기본통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은 행정자치부에서 1997. 10. 1에 처음 기본통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개정한 지방세법 운용세칙을 2001. 2. 1제정하여 병행 시행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