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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장재단, 공적자금, 공정

by 런조이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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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3조)에 의하면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써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개개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때보다 담보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광업재단과 함께 통상 의제부동산이라고 한다.

 

공적자금(公的資金)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공정(工程  process)

제품을 생산(건축물의 건축)하는 때 생산을 개시하는 때부터 완성할 때 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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