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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장의 종류, 공장의 증설, 공장의 지방이전, 공장입지기준면적

by 런조이 2018. 2. 22.

 

 

   

 

 

  

 

공장의 종류(工場의 種類)

공장의 종류는 업종별 분류를 말하는 데, 지방세법에서는 별표 3에 열거하고 중과세 및 비과세 등의 범위에 적용하고 있다.

 

공장의 증설(工場의 增設)

기존 공장 규모의 수량적 증가를 말한다. 즉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증가(증축), 토지면적의 증가를 말하는 바, 따라서 가액의 증가는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증설은 신설과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다.

 

공장의 지방이전(工場의 地方移轉)

대도시 내의 기존 공장을 대도시 이외 공장 설치가 금지 제한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당해 공장의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말한다. 즉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공장 면적율로 나누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이 된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준 면적인바,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그리고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분리과세대상 · 별도합산대상 · 종합합산대상을 판정하는 때의 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전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만 적용하고 그 계산 기준은 따로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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