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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장, 공장용지, 공장의 승계

by 런조이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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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工場  factory)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데, 그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 토지라고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의 범위를 ① 대도시 내에서 신 ·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②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감면대상으로의 공장 ③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④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련 때의 공장 ⑥ 도시형업종 공장이라고 하는 때의 공장 등 각 규정에서 사무실 창고 등의 지원시설과 그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장용지(工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 및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공장의 승계(工場의 承繼)

공장의 승계란 기설 공장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내의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건축물 및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기존 업종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은 공장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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